영화 ‘시’의 스틸컷. 사진제공|NEW
법원이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 씨(78)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4일 유 씨의 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45)가 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사무처리 능력이 없을 때 성년후견인을 선정해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해 2월 윤 씨 형제자매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윤 씨가 남편피아니스트 백건우 씨(76)와 딸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씨는 “윤 씨는 하루하루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