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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시설에 또 드론… LNG기지 무단 촬영 50대 체포

입력 | 2022-03-25 03:00:00

작년에도 무단 촬영 1주일만에 발견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에도 이 기지 내부를 촬영하다 추락한 드론이 1주일 만에 발견된 적이 있어 보안시설 감시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오후 5시경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LNG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무단으로 기지 내 보안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인 인천LNG기지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이다. 드론 비행·촬영을 위해선 사전에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스공사는 이날 탐지 시스템으로 인근에 드론이 떠 있는 것을 포착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신고했다. A 씨가 날린 드론에는 10초가량 시설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을 테스트하다 조작을 잘못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이 시설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50대 남성 B 씨를 검거했다. B 씨가 조작하던 드론은 1분 40초가량 기지를 찍다가 기지 안에 추락했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은 1주일 뒤 근무자가 땅에 떨어진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이 기지 안으로 진입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기지 상공을 전파 차단이 가능한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