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무단 촬영 1주일만에 발견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에도 이 기지 내부를 촬영하다 추락한 드론이 1주일 만에 발견된 적이 있어 보안시설 감시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오후 5시경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LNG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무단으로 기지 내 보안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인 인천LNG기지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이다. 드론 비행·촬영을 위해선 사전에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스공사는 이날 탐지 시스템으로 인근에 드론이 떠 있는 것을 포착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신고했다. A 씨가 날린 드론에는 10초가량 시설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을 테스트하다 조작을 잘못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