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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조작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03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일명 ‘심박스’(SIM-BOX)를 설치해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를 발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해외에서 이 기기를 통해 전화하면 발신번호가 ‘010’ 등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뀐다.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콜센터 조직원들은 A씨가 설치한 심박스를 통해 번호를 바꾼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인의 신원을 은폐, 추적할 수 없게 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며 “사기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