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