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토끼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이동장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기르던 토끼를 이동장에 넣어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