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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북·중·러’ 단체 및 개인 추가 제재 “미사일 저지”

입력 | 2022-03-25 08:11:00


미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1개 기관과 개인 1명, 2개의 러시아 기관과 개인 1명, 1개의 중국 기관 등이다.

북한에서는 제2자연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이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소의 집합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리성철에 대해선 “민감 품목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추가 제재조치에는 수출 제한과 미국 정부의 지원 제한 등이 포함되며 2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인 ‘화성-17’형을 시험발사 했다. 이번 발사는 고각으로 이뤄졌는데, 만약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1만 5000㎞ 안팎으로, 미국 본토에 충분히 닿을 거리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추가 제재 발표는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무기개발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