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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범…결국 구속

입력 | 2022-03-25 09:54:00

3월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20대 A씨가 피해자 60대 B씨를 휴대폰으로 가격하는 모습(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하며 “나 경찰 빽 있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홍진표)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지만 A 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끝까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 씨가 A 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상이 공유되며 확대됐다.

영상에는 A 씨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폭행을 당하던 B 씨는 A 씨를 제지하기 위해 얼굴을 밀었고 그러자 A 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가방을 잡고 있는 B 씨를 향해 “더러우니까 놔라”, “나 경찰 빽 있다”고 소리쳤다.

또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도움 요청에 다가와 자신을 제지하려는 남성들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로 폭행을 당한 시민들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가 오히려 성추행 혐의로 B 씨를 맞고소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해 여성 측이 피해 남성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