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노동 당국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소속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현대산업개발)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현장소장 A씨와 건축, 품질관리 책임자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현대산업개발 측 실무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201동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구조 검토·진단 없이 수십t 규모 콘크리트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활용하는 공법으로 무단 변경했으며, 하부 3개층에 지지대(동바리)도 설치하지 않은 채 최상층 타설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건축사고조사위원회,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감정 결과를 토대로, ▲PIT층 공법 변경·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 ▲하부층 동바리 철거 등을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상당한 중량의 T자형 역보가 설치되는 등 계산되지 않은 초과 하중이 발생하는 데도, 구조 검토도 없이 공법을 임의 변경했다는 것이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거나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가 발생했고, 무량판 공법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까지 더해져 연쇄 붕괴가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건축사고조사위도 두 달 간의 조사 끝에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 관리·감리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본부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도맡은 골조 하청업체 관계자 4명과 현장 감리 3명 등 20여 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임원·현장소장 2명과 현장 감리자 등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하청업체 임직원·감리도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중간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