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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 HDC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입력 | 2022-03-25 12:58:00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노동 당국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소속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현대산업개발)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현장소장 A씨와 건축, 품질관리 책임자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현대산업개발 측 실무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고용노동청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장소장인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201동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구조 검토·진단 없이 수십t 규모 콘크리트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활용하는 공법으로 무단 변경했으며, 하부 3개층에 지지대(동바리)도 설치하지 않은 채 최상층 타설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건축사고조사위원회,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감정 결과를 토대로, ▲PIT층 공법 변경·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 ▲하부층 동바리 철거 등을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상당한 중량의 T자형 역보가 설치되는 등 계산되지 않은 초과 하중이 발생하는 데도, 구조 검토도 없이 공법을 임의 변경했다는 것이다.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들이붓는 작업 하중까지 더해졌지만, 아래 3개 층(PIT·38·37층)에 수직 하중을 지탱할 동바리(지지대)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거나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가 발생했고, 무량판 공법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까지 더해져 연쇄 붕괴가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건축사고조사위도 두 달 간의 조사 끝에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 관리·감리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본부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도맡은 골조 하청업체 관계자 4명과 현장 감리 3명 등 20여 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임원·현장소장 2명과 현장 감리자 등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하청업체 임직원·감리도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조만간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계약구조와 인·허가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

오는 28일에는 중간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