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5일 화물선을 타고 전남 목포항 대불 부두를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30분께 전남 목포항 대불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화물선 선원인 A씨는 국내에 불법 취업하고자 보안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철조망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단 이탈 등 밀입국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항만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