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위원 임명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협의 후에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