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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재산 6억 동결

입력 | 2022-03-25 16:15:00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2.25/뉴스1


6년간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35)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6억9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으로 결정되며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은 앞서 3일 피의자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기타 피의자 재산 3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여기에 김씨의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인용으로 김씨 소유 재산 6억원이 동결됐지만 김씨가 횡령금 대부분을 이미 탕진한 상태라 나머지 횡령액은 회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빼돌린 246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주식 투자, 유흥비, 게임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만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했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