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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제철, 하청 협력업체 노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판정

입력 | 2022-03-25 16:49:00

CJ에 이어 이번에도 “원청 대기업이 교섭 당사자” 판정
재계 관계자 “노동부 방침에 어긋나… 혼란 가져올 것”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대기업에 대해 하청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놓았다.

25일 중노위에 따르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교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해 현대제철이 교섭 당사자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로 지난해 9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했던 단체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 측의 교섭 요구에 대해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 측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중노위가 초심을 뒤집고 지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제철 측은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소명 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해 6월에도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CJ 측은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은 개별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관계”라며 “원청기업이 아닌 대리점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은 근로 계약을 기반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