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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의결

입력 | 2022-03-26 11:51:00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패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수한다.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또 피해자를 지목하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 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했다.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찰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검사의 정직 징계를 의결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