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패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수한다.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찰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검사의 정직 징계를 의결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