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종결사건 제외한 83% 조정 성사
부당한 손해배상 23%로 가장 많아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300건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 및 대리점과 본부 간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의회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309건으로,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183건이다. 나머지 126건 중 105건을 조정·합의시켜 83%의 평균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 성립률이 73%인 것을 고려하면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본 프랜차이즈 가맹·대리점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자와 본부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협의회에서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비용은 무료다. 서울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합의가 되면서 3년간 약 22억7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났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 처리기간 또한 평균 32일로, 최대 90일인 법정 처리기간에 비해 신속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