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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화재… 1명 숨지고 60여명 대피

입력 | 2022-03-28 03:00:00

주방서 발화… “방화 가능성은 낮아”
주민들 “화재경보 안 울려 대피늦어”



검게 그을린 아파트 화재 현장 26일 낮 12시 34분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파트 주민 약 60명은 대피했다. 뉴스1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졌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대피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난 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4분경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여성 A 씨가 사망했다. 화재 당시 남편 등 다른 가족은 외출 중이었고, A 씨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A 씨 집 주방에서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7일 실시한 1차 합동 감식에서 “고의적인 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구두 의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이 불에 탄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29일 진행될 2차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로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60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고 1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주민 4명은 연기를 마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주민들은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5층에 사는 한 주민은 “경보가 울리지 않아 잠옷만 입고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왔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7층에 사는 김인건 씨(44)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윗집 주민과 함께 불이 난 집에 소화전으로 물을 뿌렸다”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법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준공된 11층 이상 아파트는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2000년에 완공돼 전 층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민 증언을 바탕으로 경보가 울리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