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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다닌 직원, 유증상에도 검사 거부…동료·가족까지 다 걸렸다”

입력 | 2022-03-28 10:34:00

© News1


한 중소기업의 직원 한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유흥을 즐기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문제는 이 직원이 검사를 거부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아 사내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직원 스무 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글쓴이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내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태를 토로했다.

글쓴이는 “코로나19 시작되고 아직 직원이 한 명도 확진되지 않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 중 지난주에 결국 터졌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인 직원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술집을 가기 시작했다. 특히 직원들 만류에도 술집을 가던 그는 지난 21일부터 기침과 함께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감기약만 계속 먹었다. 나흘 뒤에도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인후통이 있다면서도 “코로나 걸린 거 아니다. 신속항원검사 할 필요도 없고 안 할 것”이라고 굳건한 태도를 보였다.

직원들의 단체 항의에 결국 A씨는 병원에 갔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인 것 같은데 그냥 버텼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이어 “일에 지장을 주고 현장 타격 있을까 봐 그랬다”며 “코로나 걸려도 감기약만 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에서 샤워까지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A씨는 호흡곤란까지 와 응급실에 실려 가고 입원까지 했다고 한다.

문제는 A씨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였다.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를 마친 직원들이 잠복기를 거쳐 지난 26일부터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

글쓴이 역시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나 아내는 걸려도 되고, 마음 내려놓고 있었다”며 “하지만 딸이 저녁부터 열나기 시작했다”고 걱정했다.

이어 “A씨는 혼자 살고,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나머지 직원들은 아이가 있는 가정부터 아흔 넘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하루만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장 저 XX한테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글쓴이는 “많은 사람과 함께 근무 시 몸에 이상 있으면 병원이라도 가자”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