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기간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러한 페널티룰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무엇보다 심판이 선수로 뛰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해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 원인무효 사유다.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라고 했다.
이어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그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특정한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는 불법·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협위원장은 4월1일 시한으로 일괄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무의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이 출마선언 후에도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선 규정에 개입하는 것은 협잡 정치이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했다.
그는 “무소속 페널티 조항은 공정과 형평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당의 화합과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인사의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페널티 조항은 전례가 없으며 우리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경쟁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다면 어쩌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패널티가 당헌·당규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헌·당규에는 후보 가산점 규정은 있어도 페널티 조항은 없다”며 “설령 페널티를 주려면 교체지수가 높거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현역 단체장에게 줘야 하며 도전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사례는 단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저는 무소속과 현역의원 페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되어 무려 25%의 감점을 받게된다”며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겠느냐. 25% 페널티 적용은 사천·막천이 자행되었던 20대 총선 당시 공천 배제 행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지난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 했고 지난 대선 경선때도 급조된 당원 때문에 경선에 패배했지만,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고 깨끗이 승복했다”며 “그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는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고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고향 대구의 리빌딩과 미래번영을 위해 시정(市政)에 집중하고자 하는 저의 뜻을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