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여성동아DB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데 대해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니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어렵게 견디시는 삶을 생각해서라도 지지부진하게 이야기가 길게 안 가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금까지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나 사후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