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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4조’ 운명은…30일 인수위 간담회

입력 | 2022-03-28 13:19: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 일정이 오는 30일로 잡혔다. 간담회 참석자 및 구체적인 안건은 협의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공수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간담회에 대비해 ‘공수처법 24조’ 존치 필요성 등을 담은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서는 김중열 기획조정관(행시 43회)이 간담회 등 인수위 요청에 대응할 방침이다.

당초 29일로 예상됐던 간담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수처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 당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독소조항”이란 ‘공수처법 24조’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존재 가치’와도 같은 조항이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중복수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수처법 24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인수위에서 요청한 안건을 토대로 간담회에 협조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 관련 의혹만 8건을 입건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연달아 입건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정상화’를 통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수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공수처에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어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대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현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작해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인수위 관계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 역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수처 정상화’ 공약과 관련해 공수처 측 입장을 들어보는 일반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