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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HDC현산, 등록말소시 실적·브랜드 사라져 실효성 클 것”

입력 | 2022-03-28 13:56:00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최소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관청인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의 일문일답.


-엄중한 처분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등록말소 권고로 해석이 되는데, 등록말소 권고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 처음인지, 아니면 계속 있어왔는지 궁금하다.


“등록말소는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처음있는 것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권고를 했었다.”

-영업정지 1년 처분이 확정되면 그 기간동안 건설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나.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사업수주도 못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사업도 제약을 받는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효과는 신규사업 제한에 있다.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건설사업기본법 14조에 따라서 그 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와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다.”

-1년 영업정지 사례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83조 10호 행정처분 건수는 총 20건이다. 등록말소는 1건, 영업정지는 19건이었다. 이 19건 중 6개월 이상은 4건으로 1년이 2건, 6개월이 2건이었다.

-현재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지차체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등록말소만 요청하거나 영업정지 1년만 요청하지 않고 둘 다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위법령에 위임을 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그 처분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놓았다. 그래서 국토부가 특정처분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분권한을 국토부장관으로 다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있으면 제도 개선으로 직접 국토부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내릴 수 있는 건가.

“그렇다. 내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이후 83조 10호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공중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 수준을 정할 수 있고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는 공중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권고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했는지. 작년(학동 붕괴사고)에는 이 내용이 적용이 안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사고는 붕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인근 상가와 차량에 대한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했다. 반면, 광주 학동사고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가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으로 이번 건과는 다르다. 그래서 당시 83조가 아닌 82조를 적용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시행령상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서울시가 처분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건의한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듯 하지만 서울시가 오인한 듯. 현행법 83조에서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은 이미 가능하고, 시행령에서는 그 영업정지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82조에서는 영업정지를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 8개월, 6개월로 나뉜다. 그런데 83조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수위로 처벌 수준을 내릴 수 없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청한 처분을 서울시가 수용하느냐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등록말소를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국토부에서 등록말소 요청 사례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에 대해 관청에서 수용 내지 불수용한 사례가 없다. 부연 설명하면 이번에도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83조 부실시공에 따른 등록말소인데, 이 외에도 등록말소는 (경우의 수가) 많다. 여러가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말소 요청을 한 경우가 있고 통상 관청은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했는데, 83조 관련은 처음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청문회를 해서 시공사의 입장 들어보는 과정이 있는데, 국토부도 따로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수준 이상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말소가 되는지 궁금하다.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이제 국토부에서 도입한다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 붕괴사고 당시 불법하도급에 따라 시민이 사망했을 때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별도로 불법하도급이 아니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이번에 도입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가 직권 처분권을 회수하고, 부실시공 발생으로 근로자 5명, 일반인 3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원스크라이크 아웃 처분이 가능한데, 이 모든것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 1월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행정청 내에 별도의 일반 건설산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했다. 국토부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령상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 규정돼 있어서 서울시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권고하는게 아니라, 합쳐서 (둘다 요청)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행법상 위임된 처분 권한에 대해서 국토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중에서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건산법과 시행령에서 83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서울시로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 요청을 확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불가하다. 다만, 현행 건산법상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최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그럼 결국 서울시가 (최종) 권한을 갖고 선택하는 것인가

”그렇다.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처분권을 갖고 처분을 판단할 사항이다.“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을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제재 수준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은 너무 격차가 크다.

”좋은 의견이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한다는 것도 핵심적으로는 그 부분이다. 현재 83조는 중대한 손괴가 있다고 해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중 선택하도록 돼 있어서 너무나 형평성 차이가 크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를 하도록 돼 있고, 결국 그것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다. 그리고 그 처분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부가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는데, 올해 (화정 아이파크)붕괴사고와 지난해 (학동)철거사고 가중처벌에 대한 고려도 있었는지.

”현행법상 가중처벌은 못한다. 지난해 철거 사고는 82조를 적용했고, 올해 붕괴사고는 83조룰 적용해 가중처벌은 불가하다.“

-서울시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중 결정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시행령 때문에 영업정지 1년 말고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영업정지 1년만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는 것 아닌가.

”서울시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중 택할 수 있는 것이 맞다. 만약 등록말소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택한다면 1년 밖에 대안이 없다. 왜냐면 시행령이 1년으로 돼 있어서 2년이나 6개월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건설안전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선택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때 (기간을) 1년으로 선택하게끔 돼 있는 것이다.”

-그럼 서울시에서 등록말소를 선택 할 수 없다는 건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 법률 오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시공사가 이전에 수주한 것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등록말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해당 사업을 이어갈수도 있는데.

“등록말소는 회사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고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다. 입찰 참가에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실적인데, 특히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에서는 과거 실적을 높게 평가한다. 또 가령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몇 개 짓고, 고속도로를 몇 ㎞ 지었는지 여부 등 동일 공사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정회사가 등록말소되면 이런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유사한 이름으로 설립해도 실적이 없기에 신생기업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인데, 새롭게 회사를 만들면 수주에 큰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하다.


“그것은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인 것 같다. 공공공사면 민간공사가, 아파트면 재건축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 특정 회사가 없어지고 그 실적과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등록말소는 건설업에게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