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3.28/뉴스1 © News1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친 기업과 민간주도를 강조한 새 정부의 기조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새 정부의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 Δ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Δ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세행정 Δ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Δ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Δ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세액 공제와 감면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확대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진행해왔는데, 지원 폭을 좀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원들도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