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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동상 점거’ 택배 조합원 4명 검찰 송치…집시법 위반 혐의

입력 | 2022-03-28 14:47:00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월22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위에 펼침막을 들고 올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택배노조) ©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택배노조 조합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택배노조 파업이 한창이던 2월22일 오후 3시2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중 2명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쓴 펼침막을 들고 동상 기단부에 올라갔고 나머지 2명은 동상 아래에서 함께 구호를 외쳤다.

기습 시위는 택배노조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당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아사단식에 돌입하자 돌발적으로 이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