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월22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위에 펼침막을 들고 올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택배노조) ©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택배노조 조합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택배노조 파업이 한창이던 2월22일 오후 3시2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습 시위는 택배노조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당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아사단식에 돌입하자 돌발적으로 이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