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가족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송치했다. 또 회사 직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모(44)씨와 가족 4명을, 또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의 부인, 여동생과 그 남편, 처제가 이 사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해 가족 4명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해있던 건물 역시 부인 명의였다.
아울러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이 이씨의 횡령 범행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방조했다며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대표이사의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