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계획대로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8일 일회용 컵 규제 계획과 관련해 “4월1일 시행은 맞다”면서도 “처벌 위주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인수위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6일 공포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현재까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했다. 지자체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일 때 이 같은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과 달리 카페 등은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고시를 개정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행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개정안 시행 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1일 시행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을 설득하며 실랑이 벌일 게 너무나도 뻔하다”며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규제를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를 매기기보다는 계도와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저감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지만 단속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매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장 과태료를 매기기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인수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