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등 최대 30% 수수료 부과 국내 OTT ‘웨이브’ 이용권 구매 때, 애플 결제 2만원 vs PC 1만3900원 “저렴한 웹결제 방식 안내도 금지해… 소비자들 앱 대신 PC 찾아가 결제”
애플,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운영사들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똑같은 콘텐츠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이용권은 PC 결제 기준 1만3900원이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 앱을 통한 인앱결제 방식으로는 2만 원을 내야 같은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애플이 앱 장터를 통해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구매하면 현재는 PC버전과 마찬가지로 1만3900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 오른 약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구글도 애플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면서 웨이브가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결제 방법에 따라 세 가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다.
이처럼 결제 방법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앱마켓 운영사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에서 시행됐지만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운영사들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 측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선 앱 내에서의 개발자 제공 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앱 내에서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했지만 수수료율이 최대 26%에 달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최대 30%)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제대행업체(PG), 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아이폰 이용자들과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모두 애플이나 구글 앱 장터가 아닌 해당 서비스의 웹사이트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앱장터 사업자가 웹 결제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 사업자가 보다 저렴한 결제방식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링크 방식은 물론이고 ‘외부 결제가 더 저렴합니다’ 등으로 웹 결제를 안내하는 문구도 앱 장터 사업자가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스마트폰 앱 대신 PC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찾아 결제하는 것이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PC 대신 스마트폰에서 더 쉽게 결제하고 싶다면 수수료율이 20%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플랫폼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원스토어에서 아낀 수수료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