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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통행료’ 탓에… 같은 OTT도 이용료 최대 6100원 차이

입력 | 2022-03-29 03:00:00

애플-구글 등 최대 30% 수수료 부과
국내 OTT ‘웨이브’ 이용권 구매 때, 애플 결제 2만원 vs PC 1만3900원
“저렴한 웹결제 방식 안내도 금지해… 소비자들 앱 대신 PC 찾아가 결제”




애플,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운영사들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똑같은 콘텐츠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이용권은 PC 결제 기준 1만3900원이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 앱을 통한 인앱결제 방식으로는 2만 원을 내야 같은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애플이 앱 장터를 통해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구매하면 현재는 PC버전과 마찬가지로 1만3900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 오른 약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구글도 애플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면서 웨이브가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결제 방법에 따라 세 가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다.

국내 OTT 티빙의 프리미엄 이용권도 PC 결제와 안드로이드 앱 결제 기준 가격이 1만3900원이었지만 이달 말부터 안드로이드 앱을 통한 가격이 1만6000원으로 오른다. OTT뿐만 아니라 지니뮤직, 카카오 등도 가격 인상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결제 방법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앱마켓 운영사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에서 시행됐지만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운영사들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 측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선 앱 내에서의 개발자 제공 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앱 내에서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했지만 수수료율이 최대 26%에 달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최대 30%)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제대행업체(PG), 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아이폰 이용자들과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모두 애플이나 구글 앱 장터가 아닌 해당 서비스의 웹사이트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앱장터 사업자가 웹 결제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 사업자가 보다 저렴한 결제방식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링크 방식은 물론이고 ‘외부 결제가 더 저렴합니다’ 등으로 웹 결제를 안내하는 문구도 앱 장터 사업자가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스마트폰 앱 대신 PC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찾아 결제하는 것이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PC 대신 스마트폰에서 더 쉽게 결제하고 싶다면 수수료율이 20%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플랫폼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원스토어에서 아낀 수수료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