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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현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입력 | 2022-03-29 03:00:00

관할 서울시에 “가장 엄중처분” 요청… 市 “자문-청문 거쳐 6개월내 결정”
국토부 부실시공 방지책 발표… 3명이상 사망땐 시공사 등록말소




사망자 6명이 발생한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셈이다. 서울시는 법률 자문과 청문 등을 거쳐 6개월 안에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지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현대산업개발 내부에서는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처분 수위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행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국토부에 질의했다”며 “국토부 답변을 받아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시공으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위임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은 ‘영업정지 1년’만 명시하고 있어 ‘최고 징계’의 수위가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법률을)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 중에서 서울시가 처분 수위를 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처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중대재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부실시공 방지책도 발표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이상이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시공사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이 5년간 2차례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도 실시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로 늘리고, 지자체가 지닌 부실시공 업체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