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9개월만에 강제 수사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다시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9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올 2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부부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팀도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개편한 뒤 공조부 인원의 절반가량인 7, 8명의 검사를 삼성그룹 부당 지원 의혹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발 사건에 따른 통상적 수사”라며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