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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사장-차량 소음 피해 배상액 50% 오른다

입력 | 2022-03-29 03:00:00

소음 허용치 1∼5dB 초과 때 기준
내년부턴 ‘물가상승률+10%’ 인상
일조 방해 피해 배상 기준도 신설




공사장이나 차량 소음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배상액이 인상된다. 2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부터 지난해보다 약 50% 인상된 배상액이 적용된다. 2016년 정해진 현행 배상 기준액은 법원 판례보다도 적어 환경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들의 기대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 1100여 명은 인근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조정위에 재정(裁定)신청을 냈다. 분쟁조정 유형 중 재정신청은 당사자 의견 청취, 재정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측의 합의 없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약 1년 뒤 결정된 배상액은 철거공사 소음에 대해 1인당 8만7000∼29만 원, 신축공사 소음에 대해선 8만7000∼14만5000원에 그쳤다. 이는 철거 및 신축공사 때 발생한 소음 최대치 각각 78dB(데시벨), 68dB을 반영한 금액이다. 총 공사 기간은 3년이 넘었지만 실제 소음 피해를 인정받은 기간은 1개월이 안 돼 배상액이 기대보다 적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기준은 소음 허용치(65dB)를 1∼5dB 초과했을 때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약 50% 인상된다. 이는 피해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다. 피해 기간이 3년 이내일 때 배상액은 현재 1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10%씩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조정위는 “2021∼2024년 물가상승률을 매년 5%로 가정하면 2026년 배상액은 지난해보다 약 162% 오른다”고 밝혔다.

일조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기준도 신설됐다. 동지(12월 22, 23일경) 기준 총 일조 시간이 오전 8시∼오후 4시에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피해가 인정된다. 배상액은 일조 시간에 따라 8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책정된 기본배상액에 일조피해율을 곱해 산정한다. 일조 피해를 일으킨 건축물의 골조 공사 완공 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은 1회 지급된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환경분쟁은 총 5355건이다. 처리된 4557건 중 공사장이나 차량의 소음 및 진동 피해가 84.3%로 가장 많고, 일조 피해 6.2%, 대기오염 5.0% 순이다. 배상이 결정된 2423건의 총 배상 신청액은 8232억8211만 원,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733억959만 원으로 배상률은 약 8.9%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