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인수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대책 논의

입력 | 2022-03-29 03:00:00

대공수사권, 2024년 넘길 예정
안보공백-부작용 최소화 주문



노은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업무보고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 기능 개편 방안 등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대공수사 공백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다고 한다. 이관 과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것. 해외 대공수사 과정에서 두 조직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정치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고위직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주도한 국정원 적폐 청산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 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이미 법으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결정된 데다 국민의힘 입장 등도 고려해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2024년 1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