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면 수술]시행령 고쳐 ‘한시 면제’ 관측 尹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 공약… 재산세-종부세 통합도 내걸어 법률개정 국회 문턱 넘는게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 데 활용됐던 부동산 세제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동산 세제 개편의 대전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기본 전제가 바뀌면서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컸던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는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재산이 적은 다주택자가 재산이 많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모순이 계속 심화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價額)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가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면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배제는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시행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 방법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역시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이 비율은 올해 종부세에 100% 적용된다. 이 비율을 윤 당선인 공약대로 95%로 낮추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