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3.11/뉴스1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면서 은행들이 앞다투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풀고 있지만, ‘연소득 이내 대출 취급’ 규제가 남아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4월 4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최대 한도를 현행 5000만~1억원에서 8000만~3억원으로 상향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한은행도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축소했던 한도를 복원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축소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각 은행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신용대출취급 시 한도를 연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더라도, 차주의 연봉이 5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신용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고소득자만 규제 완화 혜택을 보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고객의 경우 실질적인 한도 증액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을 수 있다”며 “연소득 제한 규제가 풀려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재량으로 행정지도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당국에 전달된 업계의 목소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지도 적용 대상이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용대출인 만큼, 별도의 요청 없이 기다리는 분위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