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총장
코로나19는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고 우리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급격하게 변화시킴과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응급진료와 분만, 외상치료 및 고위험환자의 관리 등 상시적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가진 국가 관문 도시이자 서울과 같은 생활권을 가진 도시로서 감염병 유입을 대비한 감염병 대응 의료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를 전담하면서 취약계층과 도서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이 점이 인천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9일 인천대학에 공공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김교흥 의원의 대표 발의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인천의료원을 교육 및 실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실습비 등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인천에서 10년 동안 공공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도에 입학한 전국 39개교 의대 신입생 2977명 중 고소득층 출신이 전체 의대 신입생 중 80.6%를 차지한다. 또 전국 사립대 의대의 평균 수업료는 1037만 원인 반면 9개 국공립대 의대의 수업료는 571만8000원으로 국내 의대 76%를 차지하는 사립대 의대의 평균 수업료는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공공의대는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고 영리 의사가 아닌 공적 이익을 창출하는 의사를 배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연수구의회, 미추홀구의회, 서구의회, 남동구의회, 계양구의회, 부평구의회뿐만 아니라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 인천시 교육청 및 연수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천대 공공의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공공 의료인력의 부족과 민간 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인천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한 열린 창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서명은 인천대 홈페이지와 무료전화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