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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입력 | 2022-03-29 13:38:00

이상직 무소속 의원. 동아일보 DB


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승무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피고발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이 사준모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된 사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팔아 회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