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2.3/뉴스1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3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돼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6일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마음을 바꿔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도 밝혔으나,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피고인을 처음 접견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며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양형에 도움줄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