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쌍용차가 새 인수 의향자들과 물밑접촉을 시작했다.
회생계획안 법정인가 시한인 오는 10월15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경쟁입찰 방식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29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쌍용차 정용원 법정관리인과 상거래 채권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M&A) 계약 해제, 재매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보니 일단 물 밑에서 접촉을 하고,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새 인수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관계인집회 취소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5월1일로 연장했다.
이는 에디슨모터스의 기일 내 잔여 인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쌍용차가 28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에디슨, 가처분신청…쌍용 “귀책사유 에디슨에” 응소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공시했으며, 에디슨은 같은 날 법원에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에디슨은 가처분을 통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과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 출금을 금지해 줄 것을 청구했다.
쌍용차와 에디슨이 지난 1월10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에디슨은 지난 25일(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기납부된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여 인수대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입금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에디슨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29일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1만대 이상 생산…상거래채권단 “부품, 차질없이 공급”
한편, 쌍용차는 6월말 신차 J100이 출시되면 무급휴직을 통해 1교대로 월 8000~9000대 가량 생산하던 현 생산체제를 휴직없는 주간 2교대로 바꿔 1만200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역시 부품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쌍용차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차 출시 후 근무 정상화를 통해 생산대수를 늘리고,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면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에디슨 실패사례를 통해 탄탄한 자금능력을 가진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