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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입자 울린 임대차3법, 개편해야 하지만 속도조절이 관건

입력 | 2022-03-30 00:00:00

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맨왼쪽)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3법의 폐지 또는 축소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어제는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되 민간임대 활성화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차3법 폐지를 두고 인수위와 여당이 정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다.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도미노 전세난이 이어진 데다 이중가격, 전세의 월세화로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최근 1년 8개월 동안 4억7000만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뛰었다. 해당 법 도입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물건이 16% 감소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반시장적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도 무리수를 둔 충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되레 전세난을 키운 만큼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 다만 법을 서둘러 ‘유턴’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폐지에 집착하거나 개편작업을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급하게 없앤다면 계약 만료가 임박한 세입자들은 가격 급등과 매물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어제 인수위 브리핑에서 부동산TF 관계자가 단계적 방안을 언급한 것도 이런 단기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크지만 전세 갱신비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전세난 중 임대차3법이 원인이 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되 제도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 시장에 안착시키는 선별적,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고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책을 대안으로 마련한 뒤 현행법을 폐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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