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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위임원 해임 규정 요구에… TBS 거부

입력 | 2022-03-30 03:00:00

이사회 “시장에 과도한 해임권”
산하기관 26곳중 유일하게 불응
市 “경영평가 감점… 직원들 피해”




서울시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연임을 막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투자·출연기관에 요구했다. 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유일하게 TBS교통방송만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투자·출연기관에 ‘인사·운영 표준 규정안’을 보내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표준안에는 ‘당해 임기 중 경고를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 시 해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TBS는 올 1월 이사회를 열고 인사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대리 참석자를 포함해 10명의 이사가 참석했는데 시 표준안보다 완화된 ‘유사비위행위 2회 이상만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사안을 논의한 뒤 부결시켰다.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과도한 해임권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규정으로는 TBS 이사회가 거부한 인사안을 서울시가 강요할 방법이 없다. 해마다 진행하는 경영평가 ‘이행명령’ 부문에서 감점을 하는 정도다. 시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직원과 기관장의 연봉 및 성과급과 연동되기 때문에 TBS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