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출입구에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A씨는 새벽 5~6시 대전시청에 출근하는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공무원이다. 하지만 그는 초과근무 기록을 남기고 유유히 다시 청사를 빠져나가곤 했다.
그가 향한 곳은 시청 인근 실내 골프연습장. 3시간 정도 그곳에서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오전 9시에 시청으로 복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이 얌체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시 공무원 B씨는 평일 퇴근 후 또는 주말이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특명’을 내렸다. B씨의 컴퓨터를 켜고 초과근무시간을 대리로 등록하라는 것이 그의 지시사항이었다.
B씨는 시 자체감사에서 초과근무 대리 입력 비위로 훈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간 큰 공무원으로, 평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22회 32시간)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두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고, 이들이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A씨 지난해 7월~올 1월 총 58회 74만3000원 / B씨 지난해 4~9월 총 8회 19만9000원)을 가산해 징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40대 자영업자인 대전시민 김모씨는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근근이 버텨온 생업을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허위로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기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충남 모 군(郡) 소속 공무원 D씨는 군수의 성명이 표기된 재난안전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5400여명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발송,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올린 대전의 한 현직 구청장도 같은 법 조항에 저촉돼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날인 오는 5월 31일까지 합동감찰반을 가동해 Δ특정 후보에게 줄서기 Δ내부자료 유출 Δ선거 기획 참여 Δ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반대 의사 표시 등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선거 개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Δ민원 처리 지연 Δ부당한 특혜 제공 Δ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에 대한 감찰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