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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4월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IT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이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이후 업계의 첫 유권해석 요청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주축이 되는 국내 대표 IT 기업 협단체다.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이버 대표가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특히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웹) 결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때문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에 아웃링크 방식 허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무력화됐다는 논란 속에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구글 정책을 반영한 가격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