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임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에 라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팀장은 전날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간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다”며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심 팀장은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 정책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현재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수위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의 매입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와 아파트의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심 팀장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부활시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이 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으나 민간사업자만 개발이익을 얻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책’으로 개편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및 지원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 열풍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듬해 혜택을 다시 축소했다. 또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폐지’까지 시도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로 백지화됐다.
심 팀장은 “현재까지 인수위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금의 대출융자 확대와 금융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택지와 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강화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대차3법 도입 후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전세 시장에 불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단기에 실행 가능하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사실상 완화하는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직접 수정하기 전에도 시장효과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