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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6444가구 나온다…6월부터 입주

입력 | 2022-03-30 11:04:00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그 외 지역이 228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고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176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440가구가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은 3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역마다 입주자 모집 일정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