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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고수…법무부엔 “남을 사람 이해”

입력 | 2022-03-30 11:07:00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법무부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약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보고됐다’는 물음에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저야 5월 9일에 갈 사람이지만 우리 실무자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은 수미일관이지만 업무보고가 한 시간 더 연장되면서 인수위 쪽에서 설득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생겼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수사지휘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을 다 가진 상황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까지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논의 등이 있어 온 거고 법치주의와 책임행정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밝혀온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유지한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전임 장관이 만들어서 내가 구체화하고 정비를 더 했는데, 현실타당성 부분을 한번 대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인수위원. 인수위사진기자단

앞서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의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선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