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3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3.30/뉴스1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라 이날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보통 공소장 자체는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공소장에는) 관련 없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를 중심에 놓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열했다”며 “이렇게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공소사실 증명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판갱신 절차를 이날로 마치고 4월 15일에 이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부장검사는 처음에는 수사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대검찰청에 이규원 검사 비위 관련 보고를 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부장검사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고검장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