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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사용됐다는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법(국고 등 손실)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의류와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