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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직접 수사…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입력 | 2022-03-30 13:36:00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가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여사는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가 수백 벌 고가 명품 의류와 신발,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해 국고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확정판결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의전 비용 등에 관한 기록은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확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