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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가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확정판결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의전 비용 등에 관한 기록은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해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확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