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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폭력 의혹’ 기성용 손배소…재판부 “수사결과 기다리자”

입력 | 2022-03-30 13:50:00

축구선수 기성용. 뉴스1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3·FC서울)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가운데, 첫 재판이 진척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0일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B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채 5분 남짓 진행됐다.

기 씨 측은 “수사기관에는 재산상·정신적 손해 등을 특정할 자료를 제출했지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민사 재판부에는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고,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A 씨 측도 “(제기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목격자의 녹취록도 있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이 입증할 주장이 많은 것 같으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해 2월 A·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 선수와 D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C 선수가 기 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해 3월 A·B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해 12월 기 씨와 두 사람 사이 대질조사까지 마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