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 뉴스1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3·FC서울)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가운데, 첫 재판이 진척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0일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B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채 5분 남짓 진행됐다.
기 씨 측은 “수사기관에는 재산상·정신적 손해 등을 특정할 자료를 제출했지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민사 재판부에는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고,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이 입증할 주장이 많은 것 같으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해 2월 A·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 선수와 D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C 선수가 기 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해 3월 A·B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해 12월 기 씨와 두 사람 사이 대질조사까지 마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