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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껍데기로 연습했다” 전 여친 차에 감금 위협한 30대 실형

입력 | 2022-03-30 16:13:00

대전지법 © News1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예비, 보복감금·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감금한 후 폭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차에 태운 뒤 몸을 결박한 A씨는 “돼지껍데기로 연습했다”며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돼지껍데기를 산 적이 없다”며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에도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진 여성 C씨에게도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A씨는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으로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량에 감금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