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예비, 보복감금·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감금한 후 폭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돼지껍데기를 산 적이 없다”며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에도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진 여성 C씨에게도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차량에 감금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