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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린치 금지 법안 서명…200회 이상 처리 무산된 끝에 통과

입력 | 2022-03-30 17:37: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개인 또는 단체가 인종 혐오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사적 형벌을 가하는 린치(lynch) 행위를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에멧 틸 반(反)린치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은 미 의회에서 1900년 이래 200회 이상 처리가 무산된 끝에 지난달과 이달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뒤 “린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공포 그 자체였다. 인종차별은 오래 전 문제가 아니다. 혐오는 숨어 있을 뿐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한 린치 행위를 인종 차별에 근거한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3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에멧 틸은 1955년 미시시피에서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남편 일행에게 납치돼 폭행, 살해된 14세 흑인 소년의 이름이다.



신아형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