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29일 유튜브 채널에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영상에는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교차로를 앞두고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노란불이 켜지자 정지선을 넘은 곳에서 차를 멈추는 장면이 담겨있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100% 혹은 80~90%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는 미안하다”면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덤프트럭이 멈췄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덤프트럭이 교차로 약 35m 전방에 있을 무렵 이미 황색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변호사는 “앞차가 가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황색 신호에서는) 멈출 생각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