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김광철 경기 연천군수가 ㈜빙그레 공장 조성 무산 등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발당했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연천군민 21명은 29일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고발장에 “김 군수는 2018년 2월 투자 유치 된 3675억 원의 빙그레 산업단지를 법적절차 미이행으로 천안시에 빼앗겼다.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도 연천군의회와 군민들에게 거짓말로 변명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고발인 대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빙그레는 올 6월부터 2024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해 천안 동부바이오산업단지에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기관감사에서도 (빙그레 산단조성)감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연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